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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못받나요?

by 발름 2022.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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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못 받나요? 에 대해서 알아보자. 우리가 바로 입사할 회사로 이직하는 형태가 아닌 퇴사하고 한동한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며,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매우 도움이 되게 된다. 하지만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주지 않고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받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자.

 

실업급여란?


먼저 생각보다 실업급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는듯 하여 그 의미부터 설명해보도록 하자.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시행하는 제도로써 근로자가 근로에 대한 의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의 사정이나, 임신 등 여러 가지 이유에 따라서 실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재취업까지 시간이 필요한 사람에게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게 된다.

 

 

 

만약 재취업에 대한 생각이 없거나, 경재활동에 대한 생각이 없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실업급여 지급 시 판단 기준은 두 가지로 압축이 될 수 있다. 첫째는 자발적 퇴사인 경우, 둘째는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로 나누게 된다.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 실업급여 지급 기준을 살펴보자.

 

 

자발적 퇴사인 경우


이것이 오늘 제목인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 실업급여 못 받나요? 랑 같은 내용이다. 자신이 자발적으로 새로운 취업활동이나 다른 경제활동을 위해서 퇴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되지 않는다. 물론 지급이 되는 경우도 있다. 자발적 퇴사이지만 임신을 했다던가, 회사가 이전을 했는데 출퇴근 시간이 너무 길어졌다던가 할 경우에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아래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논해 보겠다.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

권고사직이나, 계약 만료, 사업자 폐업이라면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한 것으로 판단하여 실업급여 지급이 된다. 하지만 만약 근로자가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서 권고사직을 당했을 경우 지급이 되지 않는다.

 

 

 

자진퇴사 실업급여받는 경우는?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개인 사정으로 자진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예외의 경우가 있을 수 있다.

 

1. 최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만약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급여를 받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2. 사업장 이전,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 회사가 이전을 했거나, 부양가족을 위한 이사 등으로 인해서 전에 다니던 거리보다 멀어져 3시간 이상이 출퇴근 시간이 걸릴 경우 받을 수 있다.

 

3. 왕따,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증빙하기에 조금 까다롭겠지만 회사에서 불합리한 처벌이나, 왕따, 괴롭힘 등으로 인해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수 없는 상황이나, 성희롱 성폭력 등의 강력범죄일 경우에도 자진 퇴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질적으로 자지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는 여러 경우가 있으며, 위의 내용 이외에도 임신, 출산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자진 퇴사를 해야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만약 퇴사를 하게 된다면 해당 부분을 정확하게 인사팀이나 상급자, 대표자 등과 협의할 필요가 있으며, 사직서 제출 시 해당 부분을 반드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여기까지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못 받나요라고 궁금해하는 분들께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과 받지 못하는 방법 등을 소개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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