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공유해 볼까 한다. 2022년 최신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첨부한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2012년 1월 1일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주요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겠금 되어있으며, 근로자가 요구하던 안 하던 교부를 해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 요즘은 회사에 꼭 있어야 하는것이 근로계약서인데,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으로 공유를 해보려 한다.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 수정은?
제공되는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는 말그대로 표준 샘플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사정에 맞게 수정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기본적인 방법으로 일을 하게 된다면 양식대로 이용하면 되겠지만 격주 근무, 하루 9시간 근무 등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니 수정해서 이용하면 된다.
또한 단시간 근로자, 특히 매일 근무시간이 바뀌거나 근무요일이 바뀌는 경우 반드시 요일별 근무시간을 기재하는 등 근로시간을 명확히 해 두어야 한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와 분쟁이 발생했을대 문제가 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처벌이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리고 이러한 미작성이나, 중요사항 빼놓고 작성이 되거나 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면 그 또한 과태료의 대상, 혹은 불잉익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로 작성하시길 추천한다.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는?
통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늦어도 근무 첫날에는 작성해야 한다. 이 또한 처벌이나 과태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예전처럼 바빠서 못했다. 출장이 있어서 마무리를 못했다. 이런 핑계는 이제는 통하지가 않는다. 안 쓴 것은 그냥 안 쓴 것으로 처리가 되니, 무조건 근무 첫날에는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 미리 출력해두었다가 첫 출근 시 바로 사인하고 업무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본적으로는 근로조건을 협상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고는 한다.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아래 공유되는 근로계약서 양식은 총 7가지로 아래와 같은 목차로 구성이 되어있다.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에는 일반 근로자인 계약직과 정규직, 미성년자, 일용직, 단시간, 외국인, 농업 어업 축산업 외국인 근로자 등 대다수 이용이 가능한 계약서들이 포함되어있다.
- 표준 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 연소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후견인 동의서 포함)
- 건설일용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 단시간 근로자용 표준 근로계약서
- 외국인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 외국인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농업ㆍ축한 업ㆍ어업분야)
위 압축파일에는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가 워드 버전과 한글 버전 2가지로 되어있다. 압축해제 비번은 1357913579로 설정되어있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여기까지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공유해 본다. 이제는 선택이 아니며, 핑계 대고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니 필수사항이 되었으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에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은 500만 원 이하가 될 수 있으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