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흔히 다툼이 벌어지게 되면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다. 오늘은 그 내용증명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인데, 이러한 내용증명은 많이 겪는 일이 아니다 보니 처음 겪는 사람들은 당황하게 된다. 그래서 바로 변호사를 찾게 되는데. 그도 그럴 것이 내용증명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어렵고 위협적인 말들과 그럴듯하게 작성하게 되는데, 상대방도 변호사를 통해서 작성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내용증명의 효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후에 내용증명 양식을 공유해 보려 한다. 과연 내용증명에는 어떠한 효력이 있고 만약 내가 작성을 하거나 답변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내용증명 양식을 작성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자.
내용증명 효력과 답변에 대해
내용증명에 대해 답변을 작성해서 대응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할 의무는 전혀 없다. 그 이유는 해당 내용증명 양식 안에 쓰여있는 글들은 모두 일방적인 주장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무런 강제력은 없다. 내용증명 내용 중에 위협적인 말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 보고 겁이 나서 바로 대응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혀 그럴 필요 없다.
하지만 내용증명의 내용은 면밀히 살펴 보아야 한다. 상대측의 주장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그에 따라 소송 없이 종결할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내용증명 양식 안에 들어있는 주장에 대해 상대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다음은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것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내용증명 안에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말을 넣게 되는것이다. 소송을 하지 않고 서로 원만히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 내용을 잘 확인하고, 소송이 들어왔을 때 잘 대응할 필요가 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소송을 가지 않고 내용증명 양식을 작성하는 것만으로 서로의 대립을 끝내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어떻게 내용증명을 작성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먼저 내용증명 양식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또 어떤 특정에 방식도 존재하지 않는다. 자신의 주장과 그것을 뒷받침할 내용을 군살 업이 사실의 내용만 논리적으로 작성하면 된다.
그리고 불필요하게 강력한 어조,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필요 없다. 그냥 사실 그대로 피해를 봤다면 피해사실 그대로를 적어고 그에대한 보상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만 하면 내용증명 양식 작성은 끝이 난다. 실제 논쟁은 소송을 진행한 후 법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용증명을 가지고 굳이 뭐라 할 필요는 없다.
내용증명이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소송이 진행되었을때는 증거자료로 작성될 수 있는 만큼 만약 답변을 해야 한다면, 그에 대한 답변 만을 하면 된다. 그리고 소송이 진행이 되면, 상대방에 주장에 정확하게 반대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진행되어야 하니, 상대가 원하는 바를 파악을 해두는 것도 좋을 듯하다.
내용증명 양식을 작성할때 아무리 효력이 없어도, 무대응이나 내용증명을 자신 생각대로 쓰는 것보다, 변호사 등 전문가를 통해 작성하는 것이 나중에 소송에 들어갔을 때도 훨씬 이로울 수 있으니 혹시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꼭 면밀히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의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내용증명 양식 다운
위에서 말했듯 내용증명양식은 따로 정해진 것은 없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틀에 맞추어 작성하는 것이 좋다. 안 그래도 서로 다툼이 생겼다면 머리가 아플 텐데 내용증명 양식까지 생각해서 작성하지 말고 인터넷에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는 양식을 다운 로드받아 이용해도 된다.
올려놓은 내용증명 양식은 한글 hwp 파일인데 압축하여 올려놓는다. 파일 다운로드하여 압축만 해제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며, 압축파일에만 비번이 설정되어있으며, 비번은 1357913579이니 참고해서 이용하기 바란다. 내용증명을 보내야 한다는 것은 누군가와 분쟁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인다. 아무쪼록 원만한 해결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