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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인해서 외국인근로자 입출국이 어려워 이로인해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요즘 정부에서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을 연장해 준다고 한다. 소기업, 농어촌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들 중 일부에게 체류기간 연장의 혜택을 주는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대상
- 대상 : 2022년 4월 13일 ~ 2022년 12월 31일 사이에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자
- 예상인원수 : 약 13만명
외국인근로자중 3년 또는 4년 10개월의 취업활동기간이 만료 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체류기간 연장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이미 1년 연장 조치를 받았던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만료일 부터 50일만 연장되니 꼭 확인해야 한다.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신청은?
이번 연장 조치에 따라 각 외국인근로자와 고용사업주의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자동으로 일괄 연장한다고 하니, 각 사업주들은 신경쓸일이 많지 않다.
하지만,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기간 연장 및 이에 따른 고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은 해야하고, 방문취업의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 개시 신고를 해야한다.
여기까지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연장에 대한 소식을 전해본다. 인력난을 겪고있는 중소기업이나 농어촌에는 꽤 도움이 되는 소식이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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