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코로나로 인해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우울감으로 인해 하루를 불안하고 무기력하게 넘기는 경우가 많으며, 싸우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이럴 때 일 수록 적당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도 외부활동은 가능하니 공원이나 등산을 통해 매일 일정량의 외부 공기와 햇빛을 맡는것도 매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한다. 다들 생각은 하겠지만 실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2022년에는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돼서 다시 예전과 같은 일상을 기대해 본다.
오늘은 협의이혼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우리가 서로 자라온 환경이 다른 두사람이 만나 결혼을 하고 함께 살게 된다. 서로 사랑을 해서 앞으로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첫 단추로 결혼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서로의 마음이 맞지 않아 함께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많이 협의 이혼을 하게 된다.
결혼생활의 끝
애뜻한 사랑의 결실로 결혼이라는 것을 선택했지만 막상 함께 살다 보면 부딪히는 일들이 많게 된다. 그리고 그 부딪힘이 많아지게 되면, 결국 결혼생활을 끝내게 되며, 이혼이라는 것을 결심하고 이혼방법을 찾아보게 된다.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이유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성격차이가 있을 것이고, 경제적 문제, 집안문제, 외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한두 가지가 문제가 되면 결국 함께 사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까지 가게 된다.
개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최근 개인주의가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고, 비혼 주의, 개성, 자유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드라마, 뉴스 등에 노출이 되면서, 옛날보다는 이혼이라는 것이 쉽게 느껴지는 상황이다. 서로 맞지 않아 피곤할 바에 깨끗하게 이혼하고 혼자 사는 게 서로의 정신건강에 이롭다 라는 말도 있다.
이렇게 결혼생활의 끝을 위해서는 몇가지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다. 자녀가 있다면 자녀들은 누가 키우게 될지, 재산은 어떻게 분할이 될지 등 말이다. 이혼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서로 의견 충돌 없이 진행이 된다면, 협의이혼이 되게 되는 것이고, 의견이 상충된다면 재판상 이혼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협의이혼 vs 재판상이혼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이혼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다를 경우가 생긴다. 자녀 양육은 누가 할 것인지,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 것인지의 의견이 너무나도 서로 다를 경우 협의이혼이 아니라 재판상 이혼이 진행되게 된다.
이미 서로 마음이 떠난 상황에서 대부분은 협의이혼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손해가 너무 클 경우나, 자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상충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리고 또한 한쪽에서 이혼의사를 밝혔는데 다른 한쪽에서 이를 거부할 때 또한 재판산 이혼을 하게 된다.
소송을 통한 재판상 이혼은 서로 피곤한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어 대부분은 협의이혼 절차를 통해서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이미 많이 싸웠는데 빨리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협의이혼 절차
그럼 양육권과 이혼의사에 대한 부분이 서로 합의가 된다면 협의이혼 방법에 따라 진행하면 가장 쉽게 정리가 된다.
협의 이혼 절차를 진행할 때는 협의이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을 하게 된다. 이때 함께 제출해야 할 자료들은 혼인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이혼신고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 등을 제출하게 된다.
그리고 미성년자의 자녀가 있다면 양육, 친권과 관련된 협의서 또한 작성을 해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이렇게 준비가 되었다면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게 된다.
그 후 협의이혼 절차는 법원으로부터 이혼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안내를 받게 되고, 숙려 기간이 부여된다. 그리고 숙려기간이 완료되면 결혼생활이 마무리 되게 된다.
예전에는 이러한 협의이혼절차가 훨씬 간단하게 진행이 되었는데 너무 쉽게 이혼이 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현재는 숙려기간이라는 것을 통해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두고, 그래도 안된다면 결혼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숙려 기간 후 협의 이혼 절차
숙려 기간이 종료된다면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협의 이혼 절차를 신청했던 법원에 출석하게 된다. 그리고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받게 되는데, 그로부터 3개월 이내로 발급받은 확인서 및 합의이혼 신고서 1부 및 신고하는 자의 도장과 신분증을 준비해 구청 및 동사무소와 같은 행정관청에 접수하게 된다.
만약 3개월 이내 구청에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교부받은 확인서가 효력이 없어지므로, 반드시 해당 기간 내에 방문하여 이혼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기간이 넘어가면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
모든 협의 사항은 약정서!!
협의이혼 방법 중에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인듯하다. 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은 이혼의사와 양육권 문제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된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은 당사자들이 알아서 하게 되는데, 협의이혼절차를 처음 진행할 때인 서류 접수 시에 관련 내용을 담은 약정서를 작성하여 도장까지 받는 것이 좋다.
이혼이 완료된 후에 사람의 마음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약정한 대로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절차를 중지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아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협의이혼절차가 아니라 소송이혼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협의이혼이든 소송이혼이든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법적인 자문을 받아 변호사 등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문제가 생길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될 수 있으면 협의이혼절차를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