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신청과 지급시기
코로나로인해 계속해서 힘들어지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사업자 끝자리에 따라서 신청, 접수일이 다르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알아보자
희망회복자금 신청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오전 8시부터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게 문자 안내 발송과 함께 접수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17일에는 사업자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77만7000개 사업체에 지원금 신청 및 접수를 받아 실제 지급까지 이루어 졌다고 한다.
신청 방법은 17일에는 사업자 끝자리 번호가 홀수인 66만 7000개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희망회복자금 신청 및 지급이 이루어 졌으며, 18일에는 사업자 끝자리 번호가 짝수 사업체를 대상으로 희망회복 자금 신청 및 지급이 이루어 진다고 한다.
희망회복자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 누리집(희망회복자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2차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받는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에 추가되거나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경우, 지원 대상인 다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만약 행정 정보 누락으로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대상자 등을 위한 확인지급은 9월 말부터 접수한다. 부지급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은 11월 중 받을 예정이다. 궁금한 사항은 희망회복자금 콜센터나 온라인 채팅상담에 문의하면 된다.
희망회복자금 지급시기
이렇게 신청한 희망회복자금 지급시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보자. 기본적으로 지급시기는 당일이 된다고 한다.
- 오전 10시까지 신청분은 당일 낮 12시10분,
- 오전 10시~오후 3시 신청분은 오후 5시10분
- 오후 3시~6시 신청분은 오후 8시
- 오후 6시~자정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
위와같은 형태로 희망회복자금 지급시기가 짜여져 있다고 한다.
희망회복자금 지급 금액
희망회복자금은 지급 금액은 기존 버팀목자금 플러스(4차 재난지원금)보다 두 배 이상 올리고 방역조치 기간, 매출 규모 등 피해 정도에 따라 32개 유형으로 세분화한 게 특징이다.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2000만원, 영업제한은 200만~900만원, 경영위기는 40만~400만원을 지원받는다.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4개 사업체에 최대 단가 2배를 지원한다.
그리고 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없는 간이, 면세사업자를 위해 과세 인프라 자료로 반기별 매출액을 비교해 대상일 경우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한다.
오는 21일부터 2차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 전날인 29일까지는 당일 지급은 유지하되, 하루 2회로 나눠 지급한다. 주말과 휴일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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