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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계약서 효력과 꼭 확인해야할 사항

by 발름 2021.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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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돈을 빌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은행과 거래 그리고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가 아닐까 한다. 오늘은 개인과 개인이 금전거래를 했을 때 필요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돈을주고받는손
돈을 주고 받는 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란?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와 돈을 빌리는 사람간에 작성하게 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차용증과 유사한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었다"라는 증빙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자체로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이에 반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계약서 형태로 작성을 하게 되므로 차후에 법적 분쟁이 이루어져서 소송으로 이루어 질경우 구속력을 발휘할 수 있다. 만약 사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공증을 할 경우, 나중에 돈을 갚지 않더라도 바로 강제 급여청구권을 집행시킬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데, 간단하게 말해 공증이라는 것을 하면, 국가에서 지정한 강제력을 가진다는 것이다.

 

혹시 필요할지 몰라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양식을 공유하니 필요하다면 사용해 보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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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효력


위에서 간단하게 언급한 것과 같이 빌린 돈에 대한 증빙은 될 수 있다, 빌린날과 갚는 날, 이자 부분까지 명시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 우리가 통상 상대가 빌려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형사 혹은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개인가 거래는 대다수 민사소송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

 

이때 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빌린돈을 증빙하여 소송할 때, "빌린 것이고" "언제까지 갚아야 하고" "늦어질 경우 이자는 얼마이고" 등을 증빙으로 쓰인다. 계약서에 함께 날인을 하였을 테니 상대도 다른 말을 할 수 없는 그 정도의 효력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즉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효력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는 공증이라는 것을 통해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후 즉시 공증을 통해, 차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것이 더욱 좋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시 꼭 확인!

  • 빌린 금액에 대해서 작성할 때 숫자보다는 한글로 써야 한다.
  • 상환일, 상환금액, 상환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 이자는 최고 25%, 대부업체는 27.9% 이하로 제한되어있다.
  • 위변조 방지를 위해 서명 날인후 한통씩 보관한다.

 

 

 

공증의 장점


공증은 위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은데, 소송이라는 것은 그 과정이 길고, 복잡하고, 비용이 발생하 된다. 하지만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고증을 하게 된다면 그 시간을 단축하고 지출을 줄일 수 있다.

 

여기까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개인 간의 금전거래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계약서 없지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혹시 잘못할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본적인 서류, 공증까지 해야 한다.

 

친밀도, 가까움을 떠나, 돈의 거래에서는 반드시 이러한,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증의 관계를 가지고 최대 공증까지 진행 후 빌려줘야 한다.

 

만약 공증을 하자고 했을 때, 상대가 꺼려하거나 기분 나빠한다면, 해당 금전 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다. 물론 그냥 주고, 받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라는 생각이라면, 이러한 서류들은 크게 의미가 없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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