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양식과 작성 방법 공유 hwp
미수금이든 계약위반이든 어떤특정의 이슈가 발생하였을때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전 우리는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고 있다. 내용증명은 어떤 사실에 대해 이런 사실이 있다라는것을 증명하기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참고 사항은 된다.
그래서 오늘은 내용증명 양식을 공유하고 기타 내용증명 작성시에 필요한 여러가지 사항과, 내용증명 작성방법, 비용, 효력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열거해보려 한다. 필요하시분들은 내용증명 양식을 하단에 올려 놓으니 다운받아 사용하시길 권해드린다.
내용증명이란?
보낸사람이 받는사람에게 어떤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해서 언제 받았는지를 증명하는 제도이다. 일반 우편과 달리 언제 누구에게 보냈고 이것을 수신인이 받은 사실까지 우체국에서 증명해 주는 문서를 말한다. 혹여 보낸사람이나 받는사람이 내용증명 문서를 분실해도 우체국에가면 다시 받을 수 있다.
내용증명은 채무 이행독촉,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통지, 전세금에 대한 반환청구, 기존 계약에 대한 해지통보등을 상대방에게 요구하거나 답변을 할때 개인 또는 법인 사이의 권리나 의무관계를 명확하게하고자 작성이 된다.
내용증명 양식은 특별하게 정해진 것이 없다. 가능하면 추후 발생할 법률문제를 대비해서 정확한 법률용어 및 내용으로 작성되는게 좋으며, 간결하고 확실하게 의사전달을 해야한다.
내용증명 효력에 대해
내용증명은 자체의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증거와 경고의 목적으로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시효가 완성될 상황에 있다면 내용증명으로 6개월간의 기간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잘 활용해야한다.
하지만 유용하게 사용되는것도 있다. 바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경우에는 유용하게 사용이 되는데, 계약기간의 만료가 1개월에서 3개월에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관련된 문제가 생긴다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내용증명 발송시기
내용증명은 어떤특정의 문제가 발생 되었다면 즉시 발송하는것이 좋다. 만약 향후에 계속 관계를 이어가야하는 상황이라 염두한다고 하겠지만 그렇다고해서 해결될 것이 아니다.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그 즉시 내용증명을 보내는것이 좋다.
만약 계속해서 미루게 된다면 나중에는 거래 불가 뿐아니라 미수금 회수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대부분은 좋은사람들이겠고, 그렇게 믿고 있지만 오묘하게 이를 이용하는사람도 많다. 기대감을 높여 미수를 깔고, 시간을 지체하다가 다른 업체나 사람으로 갈아타 버리는 사람들도 많으니 꼭 유념해야한다.
내용증명 작성 방법
내용증명 작성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총 3부를 작성하게 된다. 한부는 상대측에 보내고 한부는 내가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 한부는 우체국에서 보유하게 된다. (내용증명 우편물은 우체국에서 3년간 보존하므로, 해당기간동안 열람할 수 있다. 물론 우체국의 특수우편물 수령증과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한다.)
내용증명 작성할때 내용에 꼭 들어가야 할 부분을 보면,
1. 수신인 (상대방 주소, 이름 등 인적사항)
2. 발신인 (본인 주소, 이름 등 인적사항)
3. 제목,발신목적 (사유) : 육하 원칙에 맞게 발생한 내용을 간단히 작성한다.
4. 요구사항 및 조치할 내용
5. 날짜, 발신인이름및 날인
6. 첨부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이렇게 작성된 내용증명을 총 3부를 각각 봉투에 넣어서 (수신인 주소, 성명/발신인 주소, 성명 기재) 우체국 방문후 접수하면 된다. 특별히 무엇을 할게 없고, 내용증명 보내러 왔다고 하면 알아서 우체국에서 해준다.
내용증명 작성후 등기로 보내게 될때의 요금을 보면 우편요금(330원) x2 + 등기수수료(1,630원) x2 + 내용증명수수료(1,300원) + 제작수수료(90원) x2 = 5,400원 발생되는데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등기를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3일이내 받는사람에게 배달이 되게 된다.
내용증명 양식 다운
내용증명양식은 특정하게 정해진것이 없다. 인터넷에서 사용되고 있는 여러가지 내용증명양식중에 자신의 상황과 맞는 것은 받아 사용하면 된다. 위에서 이야기한 내용들만 빠짐없이 들어가면 크게 문제가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