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회사에 근무를 하다 보면 사용인감계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 본다. 사용인감계란 사용인감도장이 법인에서 사용하는 도장이 맞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서 작성되는 문서다. 사용인감계 양식과 정확한 의미를 알아보자.
법인 사용인감계 양식의 의미
법인 사용인감계란 해당 사용인감이 법인에서 이용 중인 인감도장이 맞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서 이다. 기본적으로는 법인인감을 가져가야 하지만 어떤 사유에 따라 그것이 불가능할 때 이렇게 사용인감을 이용하고, 사용인감이 원래 법인에서 사용하는 것이며, 위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빙하는 것이 바로 사용인감계 양식이다.
간단히 말해 계약서 작성을 해야하는데 계약서에 찍히는 도장이 얼토당토 한 정상적인 법인인감이 아닐 수 있으며, 그것이 맞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 만드는 것이 바로 사용인감계 양식을 통해서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을 찍어 증빙하는 것이다.
사용인감계를 사용하기 위해서 추가 필요서류
사용인감계를 통해서 확인은 되었지만 법인인감 자체가 실제 법인인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대부분 법인인감증명서를 발행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용인감으로 계약을 진행할 때는 사용인감계 양식을 통해서 사용인감을 증빙하고 법인인감증명서를 통해서 법인 인감이 정상적인 지도 확인하게 되어있다.
- 사용인감계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이 찍힌)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양식 공유
위와같이 사용되는 사용인감계 양식은 정확하게 정해진 표준 양식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어차피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때문에 두 가지 도장이 찍히는 공간 그리고 증빙한다는 의미의 글자만 있고, 회사명 등 회사 기본 정보 정도 넣는 것이 바로 사용인감계 양식이다.
아래 공유되는 사용인감계 양식은 압축파일로 되어있으며, 압축파일만 해제하면 한글 hwp 파일로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압축파일에 비번이 설정되어있으며, 압축파일 비번은 1357913579로 되어있다.
그외 회사에서 이용하는 양식